2025년 12월 10일 제안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26년 1월 15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결과가 공포로 남았어요. 이 법안은 위원장이 낸 위원회 대안이었고요 (의안 원문). 위원장 대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절차로 처리됐는지 따라가 볼게요.
💡 세 줄 요약
- 이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위원장이 낸 위원회 대안이에요.
- 앞서 발의된 원안 5건이 이 대안 하나에 반영되며 정리됐어요.
- 2026년 1월 15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결과가 공포로 남았어요.
이 법안은 어떤 절차로 만들어졌나요?
이 법안의 발의자는 개별 의원이 아니라 위원장이에요. 소관 위원회가 여러 개정안을 심사한 뒤, 그 내용을 하나로 묶어 위원회 이름으로 새 안을 내놓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나온 안을 위원회 대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특정 의원 한 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아니라,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정리된 결과물이에요.
원안 5건이 하나로 합쳐졌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이 대안에는 앞서 따로 발의됐던 원안 5건의 내용이 반영됐어요. 비슷한 방향의 개정안 여러 건을 위원회가 함께 심사한 뒤, 공통된 취지를 대안 하나에 담고 원래의 5건은 대안반영폐기로 정리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개정안 여러 건이 각각 통과하는 대신, 하나의 대안으로 모여 본회의에 오른 셈이에요.
제안이유에는 무엇이 적혀 있나요?
제안이유는 현행법의 취업제한 제도를 짚으며 시작해요. 지금도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대안의 제안이유는 이렇게 현행 제도를 먼저 설명하는 대목에서 출발해요. 자세한 조문 내용은 의안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처리 과정은 어땠나요?
처리 과정을 시간순으로 보면 이래요. 2025년 12월 10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됐고, 2026년 1월 15일 본회의에서 의결됐어요. 그 뒤 처리 결과는 공포로 남았고요.
발의부터 의결까지의 흐름은 위원회 대안이 어떻게 본회의에 오르는지를 보여 주는 전형적인 경로예요. 법안이 발의에서 처리까지 걸리는 시간은 처리 소요 기간 편에서 다뤘어요.
위원장 대안을 볼 때 무엇을 보면 될까요?
먼저 발의자가 위원장이라는 점을 확인하세요. 개별 의원의 대표발의와 달리, 위원회가 심사 결과를 묶어 낸 안이에요.
그다음 몇 건의 원안이 반영됐는지 보세요. 이 대안은 원안 5건이 모여 만들어졌어요.
마지막으로 처리 결과와 일자를 함께 보세요. 2026년 1월 15일 의결과 그 뒤 공포 단계는 이 법안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보여 줘요. 다른 최신 처리 사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처리 편에서도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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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내용은 9k1 데이터베이스의 제22대 의안 기록을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기록에 한합니다. 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위원장이 발의한 위원회 대안이며, 원안 5건이 반영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발의일·의결일·처리 결과와 제안이유는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입니다.
본문은 처리 과정에 대한 평가 없이 국회 기록의 절차와 일자만 옮겼습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이후 기록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없음은 행동 없음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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