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참여 280표의 표결은 어떻게 갈렸나(제22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참여 280표의 표결은 어떻게 갈렸나(제22대) 글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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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6일 제22대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이 기명 표결에 부쳐졌어요 (의안 원문). 학교법인의 이사 후보자를 누가 추천할 수 있느냐를 다룬 이 개정안에, 참여 280명의 표는 어떻게 나뉘었을까요?

💡 세 줄 요약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협의체의 추천 인원을 제한하는 조항을 법률에 두려는 개정안이었어요(안 제25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 재적 300명 가운데 280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5명으로 기록됐어요.
  • 찬성 184명 중 159명이 더불어민주당, 반대 91명 중 90명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집계돼요.

이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무엇을 건드렸을까요?

제안이유를 보면 출발점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예요. 이 위원회는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새 이사를 선임하려 할 때 전·현직 이사로 구성된 협의체 등에서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듣게 돼 있어요.

문제로 지목된 건 그 협의체의 구성이었어요.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적이 있는 사람이 협의체에 들어 있으면, 그 협의체가 추천할 수 있는 이사 후보자 수를 전체 후보자 수의 과반수 미만으로 묶어 두던 조항이 있었는데,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 조항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 개정안은 학교 운영 등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포함된 협의체의 추천 인원 제한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 했어요. 신설 대상으로 적힌 조문이 안 제25조의3제2항과 제3항이에요.

재적 300명 가운데 280명, 표는 어떻게 갈렸을까요?

표결 기록을 보면 재적 300명 중 280명이 표결에 참여했어요. 참여한 280명 가운데 찬성으로 기록된 의원이 184명, 반대로 기록된 의원이 91명, 기권이 5명이에요.

세 갈래를 더해 보면 184 더하기 91 더하기 5로 280명이 돼요. 재적 300명과 참여 280명 사이의 차이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기록이고요.

찬성 184명은 어느 정당에서 나왔을까요?

찬성 184명을 소속 정당별로 갈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59명으로 가장 많아요. 이어서 조국혁신당 10명, 무소속 6명, 진보당 3명, 개혁신당 3명이고요. 사회민주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국민의힘 1명도 찬성으로 남아 있어요.

159 더하기 10 더하기 6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로 184명이 맞아떨어져요. 찬성 쪽에 이름을 올린 정당이 여덟 갈래로 흩어져 있다는 게 이 표결의 특징이에요.

반대 91명과 기권 5명은 어떻게 기록됐을까요?

반대 91명은 두 갈래예요. 국민의힘 90명과 더불어민주당 1명이고, 90 더하기 1로 91명이 돼요.

기권 5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집계돼요. 즉 국민의힘 쪽 기록에는 반대 90명, 기권 5명, 찬성 1명이 한꺼번에 남아 있는 셈이에요.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기록도 정당별로 남아요. 국민의힘 11명, 더불어민주당 7명, 조국혁신당 2명이에요. 이 숫자들은 표결 행에 적힌 소속 정당 표기를 기계적으로 세어 본 값이지, 개별 의원의 판단을 풀이한 값이 아니에요.

'원안가결'이라는 기록은 그다음 무엇으로 이어졌을까요?

이 표결의 처리 결과는 원안가결로 적혀 있어요. 본회의에 올라온 안을 내용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했다는 표기예요. 본회의에서 문구나 내용을 고쳐 통과시키면 수정가결로 남고요.

의안번호 2205212로 남은 이 안은 원안가결 뒤 처리 단계가 공포로 적혔어요. 협의체가 추천할 수 있는 이사 후보자 수 제한이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 조문으로 올라갔다는 뜻이고요. 표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처리 결과와 그 뒤 단계가 따로 기록된다는 점도 여기서 보여요. 기명 표결과 그 밖의 표결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는 본회의 표결 방식 편에서 볼 수 있어요.

다음 표결 기록에서는 무엇을 볼까요?

표결 하나를 읽을 때는 안건의 내용부터 붙잡는 게 빨라요. 이 건처럼 시행령에서 빠진 제한을 법률로 올리려는 개정안인지, 새 제도를 만드는 안인지에 따라 표가 갈리는 결이 달라지니까요.

그다음 재적 300명과 참여 280명의 간격, 찬성 184명과 반대 91명의 대비, 마지막으로 정당별 부분합을 겹쳐 보면 기록의 윤곽이 잡혀요. 특히 국민의힘처럼 찬성 1명, 반대 90명, 기권 5명이 한 정당 안에 함께 적힌 경우는 부분합을 봐야 보이고요.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안건은 특별검사 관련 규칙안 표결 해부 편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표결 해부 편에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본문의 표결 수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22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재적 300명, 참여 280명,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5명이며, 정당별 찬성 부분합(더불어민주당 159명, 조국혁신당 10명, 무소속 6명, 진보당 3명, 개혁신당 3명, 사회민주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국민의힘 1명)과 반대 부분합(국민의힘 90명, 더불어민주당 1명)이 각각 찬성 184명, 반대 91명과 일치합니다.

정당별 수치는 표결 행에 남은 소속 정당 표기를 기계적으로 집계한 값이며, 본문은 개별 의원의 표결에 대한 평가나 해석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의 제안이유와 처리 결과는 해당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이며, 안건의 내용에 대한 판단도 담지 않습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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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