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8일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냈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는 헌법 제24조가 국민의 선거권을, 제114조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선거관리 의무를 정하고 있는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들며, 그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자는 내용이에요. 이 법안은 2026년 7월 30일 대안반영폐기로 정리됐어요.
이렇게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특정 사안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기 위한 안건이에요. 국회 기록에 이런 특별검사 관련 의안이 대수별로 얼마나 있고, 어떤 종류와 처리 결과로 남았는지 건수와 절차만 따라가 볼게요.
💡 세 줄 요약
- 의안명에 '특별검사' 또는 '특검'이 든 의안은 제17~22대에 204건이에요.
- '특검'만 든 의안명은 실제로 세어 보면 모두 '특별검사'도 함께 담고 있어, 둘의 합집합도 204건이에요.
- 종류로는 법률안 179건이 대부분이고, 처리 결과는 임기만료폐기·대안반영폐기·계류가 큰 몫이에요.
특별검사 관련 의안은 몇 건일까요?
의안명에 '특별검사'가 든 의안은 제17~22대에 204건이에요. 대수별로는 제17대 19건, 제18대 12건, 제19대 14건, 제20대 37건, 제21대 34건, 제22대 88건이에요. 더하면 204건이에요.
임기가 진행 중인 제22대가 88건으로, 204건 가운데 큰 몫이 제22대에 몰려 있어요. 초기 대수에는 열 몇 건 안팎이었다가 제20대 이후로 건수가 늘어난 모양이에요.
'특검'과 '특별검사'는 어떻게 세나요?
줄임말인 '특검'으로도 세어 봤어요. 의안명에 '특검'이 든 의안은 1건인데, 이 1건은 의안명 안에 '특별검사'라는 말도 함께 담고 있어요. 그래서 '특검'이 들었지만 '특별검사'는 안 든 의안명은 0건이에요.
정리하면, '특별검사'가 든 의안 204건이 '특검'이 든 의안 1건을 이미 포함해요. 두 문자열 중 하나라도 든 의안을 중복 없이 세도 204건으로, 앞의 숫자와 같아요. 줄임말이 따로 쓰인 게 아니라 정식 표기와 함께 쓰인 셈이에요.
어떤 종류의 의안으로 나뉘나요?
204건을 종류별로 나누면 법률안 179건, 결의안 22건, 규칙안 3건이에요. 다 더하면 204건이에요.
법률안이 대부분인 건, 특별검사를 두려면 그 특별검사의 임명 방법과 수사 대상, 기간 등을 정하는 법률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앵커로 든 지방선거 투표용지 관련 의안도 이 법률안 179건에 들어가요. 결의안이나 규칙안 형태로 남은 기록도 함께 있어요.
처리 결과는 어떻게 나뉘나요?
204건을 처리 결과별로 나누면 이렇게 돼요. 임기만료폐기 79건, 대안반영폐기 37건, 처리 결과가 아직 기록되지 않은 계류 36건, 수정가결 19건, 원안가결 18건, 부결 11건, 폐기 3건, 철회 1건이에요. 다 더하면 204건이에요.
여기서 본회의를 통과한 기록은 수정가결 19건과 원안가결 18건을 더한 37건이에요. 비슷한 여러 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정리되며 원안이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된 게 37건이고요. 위원회 대안으로 정리되는 흐름은 '대안반영폐기'는 부결이 아닙니다 편에서 다뤘어요.
부결과 계류는 어떻게 읽나요?
부결 11건은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기록된 경우예요. 다만 특별검사 관련 법률안 중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뒤 다시 표결한 재의결분은 무기명이라, 부결로 남았더라도 누가 어떻게 표결했는지는 개인 단위로 남지 않아요. 표결 기록이 어디까지 남는지는 표결 기록은 어디까지 공개되나 편에서 다뤘어요.
계류 36건은 처리 결과가 아직 기록되지 않은 상태로, 대부분 임기가 진행 중인 제22대분이에요. 그래서 204건이라는 숫자와 처리 결과별 분포는 제22대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바뀌어요. 앵커로 든 지방선거 투표용지 관련 의안은 여러 건이 한 대안으로 정리된 사례인데, 그 흐름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편에서 안건별로 정리했어요.
다음에 특검 의안을 보면
이제 국회 기록에서 특별검사 관련 의안을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표기를 구분하세요. 정식 표기는 '특별검사'이고, 줄임말 '특검'이 든 의안명도 실제로는 '특별검사'를 함께 담고 있어요. 그래서 둘을 합쳐도 204건이에요.
그다음 종류를 보세요. 특별검사를 두려면 법률이 필요해서 179건이 법률안이에요.
마지막으로 처리 결과를 나눠 보세요. 통과 기록(37건)보다 임기만료폐기·대안반영폐기·계류의 몫이 크고, 재의결 부결분은 무기명이라 개인별 기록이 남지 않아요.
조회 범위
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17~22대 의안 중 의안명(name)에 '특별검사' 또는 '특검' 문자열이 포함된 의안을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합집합 204건은 대수별 부분합(제17대 19건, 제18대 12건, 제19대 14건, 제20대 37건, 제21대 34건, 제22대 88건), 종류별 부분합(법률안 179건, 결의안 22건, 규칙안 3건), 처리 결과별 부분합(임기만료폐기 79건, 대안반영폐기 37건, 계류 36건, 수정가결 19건, 원안가결 18건, 부결 11건, 폐기 3건, 철회 1건)이 각각 총계 204건과 일치합니다.
'특별검사'가 든 의안은 204건, '특검'이 든 의안은 1건이며, '특검'이 들었으나 '특별검사'가 들지 않은 의안은 0건임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두 문자열의 합집합도 204건입니다. 의안명 기준 집계이며 국회의 공식 분류 항목과는 다릅니다. 본문은 개별 사건에 대한 평가 없이 건수와 절차만 옮겼습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본문에 인용한 개별 의안의 의안명·제안이유·처리 결과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입니다. 헌법 제24조·제114조의 조문 내용은 현행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옮긴 것입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없음은 행동 없음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14.
같은 질문을 직접 넣어 카드와 원문 링크를 확인하고 싶다면 9k1.fun에서 조회해 보세요.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