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2대 국회 기록에서 가장 오래된 탄핵소추안은 2007년 12월 10일 발의돼 2007년 12월 15일 폐기로 기록된 검사(김기동)탄핵소추안이에요 (의안 원문). 같은 날 두 건이 더 발의됐고, 세 건 모두 같은 날 폐기로 기록됐어요.
탄핵소추는 헌법과 국회법이 발의·의결의 요건과 표결 방식을 따로 정해 둔 절차예요. 이 글은 개별 사건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국회 기록에 남은 탄핵소추안이 몇 건인지, 대수별·처리 결과별로 어떻게 나뉘는지, 그리고 발의부터 의결까지 어떤 절차와 정족수를 거치도록 정해져 있는지를 건수와 조문만으로 따라가 볼게요.
탄핵소추안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정해져 있어, 누가 어떻게 표결했는지는 기록에 남지 않아요. 그 구조도 함께 살펴볼게요.
💡 세 줄 요약
- 국회 기록에 종류가 결의안이면서 의안명이 '탄핵소추안'인 안건은 제17~22대에 43건이에요.
- 처리 결과로 나누면 폐기 15건, 원안가결 15건, 철회 6건, 미기록 6건, 부결 1건이에요.
- 탄핵소추안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정해져 있어(국회법 제130조 제2항) 개인별 표결 기록은 존재하지 않아요.
탄핵소추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소추의 대상을 정해 두고 있어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 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그리고 그 밖에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헌법은 정해요. 대상 자리가 이렇게 헌법에 열거돼 있는 거예요.
발의와 의결에는 몇 명이 필요한가요?
헌법 제65조 제2항은 탄핵소추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제안되고, 그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해요.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요건이 더 무거워요. 같은 항의 단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해요. 대상이 대통령일 때는 발의와 의결의 정족수가 함께 올라가는 구조예요.
기록에 남은 탄핵소추안은 몇 건인가요?
국회 기록에서 종류가 결의안이면서 의안명이 '탄핵소추안'으로 끝나는 안건은 제17~22대에 43건이에요. 대수별로는 제17대 3건, 제18대 1건, 제19대 1건, 제20대 5건, 제21대 13건, 제22대 20건이에요. 이 여섯 대수를 더하면 43건이 돼요.
참고로 의안명에 '탄핵소추'가 들어가지만 종류가 법률안인 안건도 한 건 있어요. 이 안건은 탄핵소추라는 말이 제목에 들어갈 뿐 개별 탄핵을 발의한 안건이 아니라, 43건 집계에서는 제외했어요.
처리 결과로는 어떻게 나뉘나요?
43건을 처리 결과로 나누면 폐기 15건, 원안가결 15건, 철회 6건, 처리 결과 미기록 6건, 부결 1건이에요. 이 다섯 갈래를 더하면 43건이 돼요.
대수별로 더 나눠 보면, 제17~19대 5건은 모두 폐기, 제20대 5건은 폐기 4건과 원안가결 1건이에요. 제21대 13건은 원안가결 5건·철회 6건·폐기 1건·부결 1건이고, 제22대 20건은 원안가결 9건·폐기 5건·미기록 6건이에요.
왜 폐기가 많은가요?
탄핵소추안은 발의된 뒤 표결까지 시간 제한이 있어요. 국회법 제130조 제2항은 본회의가 탄핵소추안을 법제 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않은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정해요.
같은 항은 이어서, 이 기간에 표결하지 않은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해요. 처리 결과가 폐기로 기록된 15건은 이 기간 안에 표결에 이르지 않아 폐기된 것으로 본 경우예요. 표결까지 가지 못한 안건이 폐기로 남는 경로가 조문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개인별 표결 기록은 왜 없나요?
앞의 조문에서 봤듯 탄핵소추안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요. 그래서 원안가결이든 부결이든 처리 결과는 남아도, 표결에 참여한 의원이 각각 어떻게 표결했는지는 기록에 남지 않아요.
실제로 43건 가운데 개인별 표결이 기록된 안건은 0건이에요. 기록이 없다는 건 표결을 안 했다는 뜻이 아니라, 무기명이라 개인 단위 자료가 애초에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표결 방식이 기명·무기명으로 어떻게 갈리는지는 본회의 표결 방식 편에서, 무기명 안건의 기록 공백은 표결 기록 범위 편에서 다뤘어요.
의결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헌법 제65조 제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정해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자체가 이 효과를 가져와요.
탄핵소추가 원안가결되면 그 뒤의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맡아요. 헌법재판소의 인용·기각 같은 결정은 국회의 기록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기록이에요. 이 글이 다루는 국회 기록의 범위 밖이라 여기서는 다루지 않아요.
제22대 안건은 어떤 상태인가요?
제22대 탄핵소추안 20건 가운데 처리 결과가 아직 기록되지 않은 미기록 6건은 계류 상태예요. 처리 단계로는 소관 위원회 심사 4건, 소관 위원회 접수 1건, 계류의안 1건으로 남아 있어요.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이 6건의 처리 결과는 앞으로 바뀔 수 있어요. 계류가 무슨 상태인지는 계류 편에서 다뤘어요.
다음에 탄핵소추 기록을 보면
이제 탄핵소추안 기록을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발의·의결 정족수를 보세요. 일반 대상은 재적 3분의 1 발의에 재적 과반 의결, 대통령은 재적 과반 발의에 재적 3분의 2 의결로 정족수가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그다음 처리 결과를 보세요. 43건 가운데 원안가결 15건, 부결 1건은 표결로 결론이 났고, 폐기 15건은 표결 기간을 넘겨 폐기된 경우예요.
마지막으로 개인별 기록이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탄핵소추안은 무기명투표라, 가결이든 부결이든 누가 어떻게 표결했는지는 남지 않아요. 그리고 이후 탄핵심판 결과는 헌법재판소의 기록이라 국회 기록에는 담기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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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어느 쪽 주장이 옳은지에 대한 평가 없이 사건과 절차만 옮겼습니다. 개별 탄핵 사건의 정당·찬반 진영· 사유는 서술하지 않고, 건수·날짜·처리 결과·절차만 담았습니다. 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17~22대 의안 중 종류(bill_kind)가 결의안이면서 의안명이 '탄핵소추안'으로 끝나는 안건을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탄핵소추안 43건은 대수별 부분합(제17대 3건, 제18대 1건, 제19대 1건, 제20대 5건, 제21대 13건, 제22대 20건)과 처리 결과별 부분합(폐기 15건, 원안가결 15건, 철회 6건, 미기록 6건, 부결 1건)이 각각 총계 43건과 일치합니다. 43건 모두 무기명투표 안건이라 개인별 표결 집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안명에 '탄핵소추'가 들어가되 종류가 법률안인 안건 1건은 개별 탄핵 발의가 아니어서 집계에서 제외했습니다. 헌법 제65조와 국회법 제130조의 조문 내용은 현행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옮긴 것입니다. 탄핵소추 의결 이후의 탄핵심판 결과는 헌법재판소의 기록으로, 국회가 공개하는 기록의 범위 밖이라 본문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없음은 행동 없음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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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