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표결 하나를 기록만으로 들여다볼게요. 2024년 11월 14일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표결에 부쳐졌어요. 참여 289표가 어떻게 나뉘었는지 국회 기록에 남은 숫자만 따라가 볼게요. (의안 원문)
💡 세 줄 요약
- 의안번호 4913으로 올라온 이 안건의 주문은 국회법 제127조의2에 근거해 감사원에 두 가지 사항의 감사를 요구한다고 적고 있어요.
- 2024년 11월 14일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 300명 가운데 289명이 참여해 찬성 191, 반대 98, 기권 0으로 기록됐어요.
- 표결 결과는 원안가결로 기록됐고, 이후 처리 단계는 본회의의결로 남았어요.
무엇을 감사해 달라는 안건이었을까요?
이 안건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감사요구안이에요. 의안 원문에는 의안번호 4913, 제안연월일 2024년 10월, 제안자로 소관 상임위원장이 적혀 있어요. 감사요구안은 법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는 법률안과 종류가 달라서,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되면 그 결과가 감사원에 전달되는 절차로 이어지고요.
원문 첫 장의 주문은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에 대하여 두 가지 사항의 감사를 요구한다고 적고 있어요. 첫째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 둘째는 부적격 인사를 선거방송심의위원으로 위촉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선거방송심의위원 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예요. 안건 이름이 길어 보여도, 요구 항목은 이렇게 둘로 나뉘어요.
제안이유에는 어떤 근거가 적혀 있나요?
첫째 항목의 제안이유로 원문에 적힌 서술은 이래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직무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가 이뤄져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지만,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었더라도 공무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두 달 동안 2700여만 원의 급여도 그대로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이어서 원문은 해당 위원장이 유튜브 등 방송에 출연해 적대적이고 편향적인 정치 메시지를 지속해서 내놓고 있다고 적고, 이것이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2항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붙였어요.
둘째 항목의 제안이유는 선거방송심의위원 선임 절차를 다뤄요. 원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법에서 지명한 단체가 후보를 추천하면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해 선거방송심의위원을 최종 결정한다고 절차를 먼저 적어 뒀어요.
그 절차와 견줘 원문이 지적한 내용은 두 갈래예요. 하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대학원 지도교수였던 인사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에 이어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는 서술이에요. 다른 하나는 여성 혐오발언 같은 정치적 편향으로 논란을 빚은 인사를 같은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고 그 위원이 결국 사퇴했다는 서술이고요. 원문은 이런 인사들이 위촉되기까지 검증과 심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보고 인사시스템과 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적었어요.
표결은 어떻게 나뉘었을까요?
표결 기록을 보면 이래요. 재적 300명 가운데 289명이 표결에 참여했어요. 참여한 289명 가운데 찬성이 191명, 반대가 98명, 기권이 0명이에요.
찬성과 반대를 더하면 191 더하기 98로 289명이 되고, 참여 289명은 재적 300명 가운데 표결에 참여한 숫자예요. 표결 결과는 원안가결로 기록됐어요.
소속 정당별 기록은 어땠을까요?
이 표결은 무기명이 아니라 기명으로 남아 있어서, 소속 정당별로 나눈 숫자도 확인할 수 있어요.
찬성으로 기록된 191명을 정당별로 나누면, 더불어민주당 165명, 조국혁신당 12명, 무소속 6명, 진보당 3명, 개혁신당 3명, 사회민주당 1명, 기본소득당 1명이에요. 이를 더하면 165 더하기 12 더하기 6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1로 191명이 돼요.
반대로 기록된 98명은 국민의힘 97명, 더불어민주당 1명이에요. 97 더하기 1로 98명이고요.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기록도 남아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1명, 국민의힘 10명이에요.
처리 이후 경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감사요구안의 표결 결과는 원안가결로 기록됐고, 그 뒤 처리 단계는 본회의의결로 남았어요. 감사요구안은 법률안처럼 공포로 이어지는 종류가 아니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그 요구가 감사원으로 전달되는 절차예요.
그래서 이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표결에 참여한 289명의 찬성, 반대, 기권 숫자와 소속 정당별 분포, 그리고 원안가결이라는 처리 결과예요.
표결 기록을 볼 때 무엇을 보면 될까요?
기명 표결 기록을 읽을 때는 이렇게 나눠 보면 좋아요.
먼저 재적과 참여, 그리고 찬성, 반대, 기권을 구분하세요. 재적 300명 가운데 289명이 참여했고, 그 안에서 찬성 191, 반대 98, 기권 0으로 갈렸어요. 참여하지 않은 기록도 표결의 일부로 남아 있어요.
그다음 소속 정당별 숫자를 기록으로만 읽으세요. 같은 방식으로 표결을 정리한 다른 표결 해부 편과 또 다른 표결 해부 편, 그리고 표결 방식을 정리한 표결 방식 편을 곁들여 보면 같은 표결도 어떤 숫자로 남는지 감이 잡혀요.
집계 방법과 한계
표결 숫자는 제22대 국회 본회의의 기명 표결 기록 가운데 해당 안건의 재적·참여·찬성·반대·기권과 소속 정당별 분포를 집계한 것입니다. 부분합의 총계는 문단에 덧셈으로 밝혀 참여 289명에 맞춰 검산했습니다.
본문은 표결에 참여한 의원이나 안건에 대한 평가 없이 국회 기록의 숫자와 처리 결과, 그리고 의안원문에 적힌 서술만 옮겼습니다. 소속 정당별 숫자는 표결 기록에 남은 소속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집계한 것입니다.
안건의 주문과 제안이유 서술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에 공개된 의안원문에 적힌 내용을 옮긴 것이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이나 판단은 담지 않습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없음은 행동 없음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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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