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고치거나 대통령이 중요정책을 국민에게 묻는 절차를 정해 둔 법이 국민투표법이에요. 2026년 2월 23일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그 뒤 2026년 3월 1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일부개정이 아니라 전부개정으로 간 이 대안엔 무엇이 담겼을까요?
💡 세 줄 요약
- 위원장이 제안한 이 대안은 원안 9건을 모아 하나로 다시 짠 위원회 대안이에요.
- 투표권자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내리고, 재외투표인명부 근거를 새로 뒀어요.
-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를 국민투표에 들이고, 공직선거와 동시에 실시할 때의 특례도 담겼어요.
이 대안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제안자 자리에 개인 의원이 아니라 위원장이 적힌 위원회 대안이에요. 위원회가 심사하던 원안 9건을 한 건으로 합쳐 다시 짠 법안이라는 뜻이고요.
제안된 날은 2026년 2월 23일, 본회의 의결은 2026년 3월 1일이에요. 의결을 거친 뒤 이 대안의 처리 단계는 공포로 남았어요. 조문 한둘을 손보는 일부개정이 아니라 법 전체를 다시 쓰는 전부개정이라, 투표권자 범위부터 투표 방법과 명부, 국민투표운동까지 한 번에 얼개가 바뀌었어요.
왜 국민투표법을 통째로 다시 썼을까요?
제안이유가 맨 앞에 둔 근거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에요. 그 결정 취지를 반영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재외투표인명부와 관련 특례 규정을 새로 둬야 한다는 대목이에요.
여기에 세 가지가 더 붙어요.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투표권자 연령을 종전의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내리는 것, 사전투표와 거소투표, 선상투표 같은 투표 편의 제도를 들이는 것, 그리고 국민투표와 공직선거가 같은 날 실시되는 경우에 대비해 동시실시 특례를 두는 것이에요. 이렇게 국민투표 제도 전반을 보완하겠다는 게 제안이유가 밝힌 목적이고요.
누가 투표할 수 있게 되나요?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들어갔어요.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헌법개정안과 중요정책 국민투표안에 대한 정의 규정도 함께 마련됐고, 장애인 등 투표취약계층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의무도 규정됐어요(안 제1조부터 제8조).
연령 기준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18세 이상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투표권이 없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고, 국민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연령 산정기준을 명확히 한 조문도 같은 묶음에 들어갔고요(안 제9조부터 제11조).
투표 방법과 공고 절차엔 무엇이 들어갔나요?
「공직선거법」에 있던 사전투표와 거소투표, 선상투표 제도가 국민투표에도 도입됐어요. 투표시간이나 투표용지처럼 그 밖의 투표절차에 관한 사항도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했고요(안 제38조부터 제42조).
투표구 규정도 정비됐어요. 인용하던 법률명을 종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으로 고치고, 투표구 기준시점과 행정구역 변경을 반영하지 않는 시점을 국민투표일공고일에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로 옮겼어요(안 제12조부터 제15조).
국민투표일을 언제 알리는지는 유형에 따라 갈려요.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일은 대통령이 국민투표안과 함께 국민투표일 전 60일까지 공고하도록 했어요.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하되, 그 30일에 해당하는 날이 수요일이면 그 날에 실시하고,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이 의결된 날의 다음날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알리도록 했고요.
명부와 공보, 국민투표운동은 어떻게 정리됐나요?
거소투표와 선상투표가 들어오면서 명부 작성 규정도 함께 손봤어요.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이 종전의 국민투표일공고일에서 국민투표일 전 22일로 바뀌었고, 투표인명부 사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으로 넓어졌어요. 그 명부를 쓸 수 있는 목적은 국민투표운동으로 한정됐고요(안 제16조부터 제18조).
알리는 방식도 바뀌었어요. 국민투표안을 게시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 수단으로 국민투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어요. 국민투표공보의 작성과 발송은 의무가 됐고, 점자형 공보 작성 같은 「공직선거법」의 개정사항도 반영됐어요(안 제19조부터 제21조).
국민투표운동의 범위도 정리됐어요. 여러 가지 사항 가운데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가 국민투표운동의 개념에 추가되고, 국민투표일을 뺀 모든 날에 국민투표운동을 할 수 있게 됐어요(안 제22조부터 제37조).
다음에 처리된 지 얼마 안 된 대안을 보면
막 처리된 법안을 읽을 땐, 그 법안이 위원회 대안인지부터 확인하면 순서가 잡혀요.
대안이라면 원안 몇 건이 모였는지가 그 법안이 끌어안은 범위를 알려줘요. 이 대안은 원안 9건을 모은 경우고요. 그다음 일부개정인지 전부개정인지를 보면 손댄 폭이 갈려요. 이 의안은 전부개정이라 투표인 범위부터 국민투표운동까지 조문 묶음 전체가 다시 짜였어요. 마지막으로 주요내용의 조문 번호를 따라가면 무엇이 신설이고 무엇이 정비인지 갈리고, 제안일과 의결일을 나란히 놓으면 처리 속도가 기록으로 남아요. 다른 최신 처리 사례는 지방세법 처리 기록 편과 국가공간정보 처리 기록 편에서, 처리에 걸린 시간을 재는 법은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걸린 시간 편에서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본문의 처리 단계·제안일·의결일·원안 반영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해당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이 의안은 기명 표결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표결 수치를 싣지 않았습니다.
주요내용의 조문 번호와 문언은 의안의 공식 기록에 적힌 대로이며, 본문은 특정 법안이나 그 처리에 대한 평가를 담지 않습니다. 조문 번호는 개정안 기준 표기라 시행 이후의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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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